이하 내용을 모두 확인한 다음 유고결석 올리시기 바랍니다.
* 확인 못하고 유고결석 인정 못 받으면 학생 본인 책임입니다.
● 유고결석 신청 방법
*교수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수업 빠지는 경우 유고결석 인정 어렵습니다.
➀ 사전에 수업담당 교수님께 무엇 때문에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지 미리 말씀 드리기.
➁ 교수님께서 결석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수업 결석 가능.
➂ 유고결석 발생한 7일 이내 시스템에 유고결석 일시, 사유 및 교수님 허락 받은 여부,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기.
ex) 심한 몸살 감기로 교수님 허락 받고 당일 병원 진료 유고결석 신청.
➃ 학과 승인은 보통 2~3일 이내에 해주지만 만약 그 이후에도 승인이 안되면 미승인 사유를 확인해보고, 문제없을 시 학과사무실 연락.
➄ 학과 승인을 받은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수업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 교수 승인까지 받아야 유고결석 인정됨.
● 유고결석 승인 가능한 경우 및 제출 서류

*주의 : 서류 누락될 경우 학과 승인 불가합니다!!
● [필독] 학생의 당일 진료 또는 입원[필독]
➀ 가벼운 증상 또는 진료 일정 조정 가능한 검진 등으로 인한 당일 진료는 유고결석 불인정.
ex) 기침, 콧물, 발열, 발진 등 인정 어려움.
➁ 당일 진료는 응급 상황이나 증상이 중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함.(학기당 3회)
➂ 병명, 증상이 명시되어 있는 진료확인서 업로드하기(처방전은 인정X)
➃ 병원 진료 일과 유고결석에서 인정 요청 날과 불일치하는 경우 인정 어려움.
ex) 3월 4일에 병원 방문하여 3월 5일 결석의 경우는 당일 진료로 인한 결석이 아니므로 승인 어렵습니다.
➄ 채플은 당일진료 유고결석 안됨.
● 학교 및 학과 공식 행사
➀ 행사 때마다 학생한테 첨부할 문서를 안내함.
➁ 행사 마다 올리는 파일이 다를 수 있음.
➂ 일반적으로 첨부파일은 “유고결석 인정 신청 협조전”, 학생 성명 확인할 수 있는 “참여자 명단(있을 시)”, 지도교수 서명을 받은 “결강원(필요할 경우 안내 예정)”
● 취 업
(막 학기 이수 중 취업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만 신청 가능)
➀ 학기 초, 학기 말에 “재직증명서 + 4대보험가입확인서” 두 번 제출 필요.
➁ 학기 말 서류 제출 시는 최근 날짜로 발급 받은 후 과사, 수업담당 교수님별 1부씩 제출한 후 학과 승인 받을 수 있음.
ex) 학기 초 3원 1일 날짜로 발급 받아 제출, 학기 말 6월 1일 서류 발급 받아 다시 제출.
➂ 학기 중 퇴사한 경우 “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유고결석 인정”되며 퇴사 후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에 참여해야함.
➃ 시험 기간 전에 수업담당 교수님께 시험 및 과제에 관련하여 상의 필수!
➄ 학생당 막학기에 1회 한해 신청 가능.
*ex) 4학년 2학기 때 취업하여 취업계 유고결석을 신청했으나 해당 학기 졸업 못하여 초과학기 다니게 된 학생은 초과학기 때 취업계 유고결석 신청불가.
⑥ 창업 및 프리렌서 활동으로 인한 유고결석은 불인정.
● 코로나19
➀ 확진자 성명이 포함된 확진 안내 문자, 혹은 확진 진단서 업로드
➁ 최대 5일(주말, 공휴일 등을 포함) 유고결석 인정.
➂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강의 희망 시 마스크 착용 후 수강할 수 있음.
● 경조사
➀ 제출서류 : 사망진단서 + 가족관계증명서
➁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사망(7일)
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(외조부모)의 사망(4일)
● 유고결석 인정기간
⍌ 공휴일과 주말을 모두 포함한 기간임.
*ex) 금요일 조부모님 사망시 유고결석 인정 기간(4일)은 금요일까지임.
⊙ 이외에 유고결석 인정 사례 해당하는지는 학사팀 문의 041-540-5054